[법학행정] 근로 조건의 명시의 무 / 근로 조건의 명시의 무 Ⅰ. 서설 1.의의 근로기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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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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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Ⅱ.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전단). .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후단).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8조). .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내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도 아니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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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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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설 .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즉,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는 (ⅰ)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 계약당사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과 동시에, (ⅱ) 계약보호의 원칙하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아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