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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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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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1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甲·乙 어느 쪽도 이를 상계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492조 2항 본문).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와, 그리고 乙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선의의 丁은 자신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92조 2항 단서). . 법률에 의한 금지 (1)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496조의 입법취지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고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는 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94.8.12. 93다52808). 그리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4.2.25. 93다384446). 고의의 불법행위를 요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 부당이득의 요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요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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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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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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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