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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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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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따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2) 저당권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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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저당권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定義(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된다.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characteristic(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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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