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說明(설명) 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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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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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회사는 적자와 판매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기술부문의 조직을 팀제로 개편하면서 슈퍼바이저급의 직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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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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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說明(설명) 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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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說明)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4.1 임의퇴직처리 되었다.3) 결국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 퇴직은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임의퇴직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정리(整理) 해고 하였다는 이 사건 청구Cause 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고, 같은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평 석
1) 문제의 제기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