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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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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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의 근로제공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장소/방법/시각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
2) 취지
도급제 기타 성과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성과급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성과급만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을 도급제 그 밖의 성과급만으로 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과 병용하는 제도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고정급제와…(drop)
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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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근기법 제47조)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1) 의의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성과급, 판매수당 등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원자재의 공급을 받아 이에 가공하는 가내노동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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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민법상 도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