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서치]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금이동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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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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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현재 은행 서비스에 만족해서(35.8%), 은행보다 거래가 복잡할 것 같아서(10.7%)라는 opinion도 나왔다.
본지 4월 8일자 18면 참조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 자금이 신규 금융투자사로 옮겨가는 ‘대규모 자금이동’이 이뤄져 은행권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수신 업무와 함께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소비자 요구를 내비치는 대목이다. ‘이용하지 않겠다’는 opinion(8.0%)을 제외하면 응답자의 92%가 기존 은행업무를 위해 은행 대신 신규 금융투자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순서
(문의) 02-2168-9509
‘자통법 시행으로 새로운 금융투자사가 생긴다면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공과금 납부 등 은행 지급결제 업무를 신규 금융투자사에서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3.4%는 ‘반드시 이용하겠다’, 30.7%는 ‘이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신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159명) 가운데는 관리가 힘들다(49.1%)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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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서치]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금이동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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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금융업무가 수월할 것 같아서’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체계적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27.6%)’ ‘금융상품 종류가 다양할 것 같아서(18.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곳에서 다양한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성향임을 감안할 때, 은행의 투자자문업 허용 여부가 은행과 신규 금융투자사 간 우열을 가름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分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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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아 ETRC 연구기자 eajung@
본지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 www.mktinsight.co.kr)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environment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은행 여·수신 업무를 위해 신규 금융투자사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리서치]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금이동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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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전면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신규 금융투자사를 찾아 ‘대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특히 가구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일수록 신규 금융투자사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