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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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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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동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의실효성 보장 수시제출주의 / 1. 송상현, 『民事訴訟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2. 김한수, 『行政訴訟法』, 法制處 파견검사 3. 대법원 홈페이지, 『공보관자료』 (민사소송법)
※ 參考文獻
3. 적시제출주의
순서
재판장은 당사자의 opinion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47조1), 당사자가 이 기간을 넘긴 떼에는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제147조2항).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규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정기간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재정기간의 부가와 그 도과로 인한 efficacy는 당연히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므로 심리의 제1심 집중의 efficacy도 거둘 수 있다아 이는 집중심리의 정착, 특히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의 족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opinion을 들어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게 하였다(172조1).
Ⅳ. 결 론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동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의실효성 보장 수시제출주의 / 1. 송상현, 『民事訴訟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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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한수, 『行政訴訟法』, 法制處 파견검사
동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의실효성 보장 수시제출주의
Ⅱ. 제출주의의 분류
Ⅰ. 서 론
1. 동시제출주의
설명
3. 실권효 규정
(민사소송법)
1. 재정기간제도
1. 재정기간제도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2. 수시제출주의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기간제도를 신설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규정(제149조)을 적시제출주의에 위배된 경우의 실권효에 관한 조문으로 변경하여 적시제출주의가 실질적 의미를 갖게 하였다. 또한 변론준비절차 종결후에는 새로운 주장을 제출할 수 없으며(제28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였다(제293조)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3. 대법원 홈페이지, 『공보관data(資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