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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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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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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리

조세 조세불복 과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
불복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견해 진술이 허용되므로 구술심리주의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재결청은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20일 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아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아 이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세 조세불복 과세 / ()



4. 심리 / 결정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이는 청구의 형식적 적법성에 대한 심리이다. 즉 청구가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 즉 처분의 존재. 청구자적격. 청구기간의 준수. 전심절차의 경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 고 있는 가를 심리하는 것이다.

3. 불복 청구 절차

설명



4.심 리

1. 조세불복의 개요




결 정

2. 불복 대상



5. 과세 적부 심사 제도

본안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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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기관과 결정기간





조세불복에 관하여

조세 조세불복 과세 / ()
다. 심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아 또한 심리는 서면심리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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