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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 enur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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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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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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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111출대_법학4_형사소송법.pdf








다. ③ 소송조건: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 예) 친고죄에서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3) 수사의 necessity need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① 수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제4장 임의수사

④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가?
㉡ 소송조건이 존재할 것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② 수사의 necessity need과 수사의 상당성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 범죄혐의가 있을 것



1) 수사
2) 수사기관

Download : 20111출대_법학4_형사소송법.pdf( 77 )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방통대,방송대,출석대체시험,방통대출석대체시험,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시험,방통대형사소송법시험
1. 수사의 의의
설명

㉢ 제한적 허용설 (다수설)
㉡ 전면 부정설
㉠ 전면 허용설

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① 수사는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됨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② 범죄혐의는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함 → ‘구체적 범죄혐의’
② 수사의 necessity need 인정조건
① 수사절차의 개시와 진행, 유지에 필요한 전제조건: 수사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수사의 조건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 가능 (판례 대법원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순서
(1) 수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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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사의 단서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 임의수사만 가능하고 강제수사는 불가능 또는 제한됨 → 제한적 허용설의 근거는 나중에라도 고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에는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

(4) 범죄혐의의 존재
② 형사절차의 제1단계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①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
(2) 수사의 조건
- 중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①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개시 → 수사기관의 ‘주관적 범죄혐의’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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