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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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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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동법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장기요양保險(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保險(보험) 료의 부과·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Plan(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국민건강保險(보험)
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保險(보험)
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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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등 - 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保險(보험) 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설치 - 동법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관 - 법인의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
1. 장기요양保險(보험) 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법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保險(보험)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保險(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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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