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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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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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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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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학] 개인회생절차

[법학]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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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Cause 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1)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2).

2. 주요 정이

가.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Cause 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통합 도산법 제580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1항),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생략(省略))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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