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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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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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당연무효이며, 소definition 벌칙이 적용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해고시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30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산전 ·산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Ⅰ.해고의 의의와 제한 (근로기준법 제 30조)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③ 근로기준법 제107조 2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등을 위반하였음을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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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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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일방적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는 직장상실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3권의 보장과 노사대등관계를 지향하는 노동법은 시 민 법상의 원칙을 수정하고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아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30조1항)하고 있다아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하여는 동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그 일반적 내용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를 말한다. 그러나 일시보상(87조)을 …(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