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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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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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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다른 점은 중계무역에서는 반드시 제 3국을 통하여 상품이 이동되지만, 중개무역에서는 매매당사국간에 직접 이동된다된다. 즉, 물품이 A국(수출국)에서 B국(중계국)으로 이동하고, B국에서 다시 C국(수입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형태는 A국과 B국에 있는 수출자와 중계자간에 체결되고, 또 B국에 있는 중계자와 C국에 있는 수입자간에 체결되므로 2건의 계약이 체결된다 중계무역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자유항일 것, 물품의 집산지일 것, 외화의 교환이 자유로울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A국 (수출자)과 B국 (수입자)사이에 제 3국인 C국이 수출입을 중개 (알선)하는 경우 C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중개무역이다. 즉, 물품이 A국(수출국)에서 B국(중계국)으로 이동하고, B국에서 다시 C국(수입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예컨대 A국 (수출자)과 B국 (수입자)사이에 제 3국인 C국이 수출입을 중개 (알선)하는 경우 C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중개무역이다. 즉, 물품이 A국(수출국)에서 B국(중계국)으로 이동하고, B국에서 다시 C국(수입국)으로 이동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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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중개무역(merchating trede)이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 3국의 상인이 중개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중개무역 중개무역(merchating trede)이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 3국의 상인이 중개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무역학개론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다. 중계무역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자유항일 것, 물품의 집산지일 것, 외화의 교환이 자유로울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이에 속한다. 중계무역과 다른 점은 중계무역에서는 반드시 제 3국을 통하여 상품이 이동되지만, 중개무역에서는 매매당사국간에 직접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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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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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 양륙된 상사를 통하여 우너형 그대로 또는 약간 가공된 후에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중계무역(INTERMEDIAY TRADE)은 수출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일단 제 3국에 양륙된


중계무역(INTERMEDIAY TRADE)은 수출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일단 제 3국에 양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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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중계무역 중계무역(INTERMEDIAY TRADE)은 수출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일단 제 3국에 양륙된 다음 그 양륙된 상사를 통하여 우너형 그대로 또는 약간 가공된 후에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중계무역

중개무역

다음 그 양륙된 상사를 통하여 우너형 그대로 또는 약간 가공된 후에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중계무역과 다른 점은 중계무역에서는 반드시 제 3국을 통하여 상품이 이동되지만, 중개무역에서는 매매당사국간에 직접 이동된다.
중계무역
1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중개무역


중개무역(merchating trede)이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 3국의 상인이 중개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중계무역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자유항일 것, 물품의 집산지일 것, 외화의 교환이 자유로울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계약의 형태는 A국과 B국에 있는 수출자와 중계자간에 체결되고, 또 B국에 있는 중계자와 C국에 있는 수입자간에 체결되므로 2건의 계약이 체결된다. 예컨대 A국 (수출자)과 B국 (수입자)사이에 제 3국인 C국이 수출입을 중개 (알선)하는 경우 C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중개무역이다. 따라서 계약의 형태는 A국과 B국에 있는 수출자와 중계자간에 체결되고, 또 B국에 있는 중계자와 C국에 있는 수입자간에 체결되므로 2건의 계약이 체결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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