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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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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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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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들어가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상정되어 있다아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취지에 따라 파견사업체 내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아 다만 이 경우 파견근로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있는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항(임금ㆍ연차휴가ㆍ재해보상 등)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2. 파견에서의 단체교섭의 요구 범위
한편,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상으로하여는 다소 복잡한데, 우선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출현되어 있지 않으며, 짐작해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본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3xxx 판결에서는 유사한 example(사례) 에서 사용사업주를 단체교섭의 상대…(To be continued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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