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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영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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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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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意見(의견)수렴에 나섰다.


 실제로 최근 대규모 선로공사는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SW사업자에게 과다하게 정보통신공사를 허용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공사업 `영토분쟁`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SW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하도급을 받지 않고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레포트 > 기타
 SW업계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안 된 SW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할 수 없고 중소 SI업체는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안 됐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SW사업자의 참여 범위 확대를 두고 정보통신공사업계와 SW업계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따 관련 문제 improvement을 위해 최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령에 만족한다는 공사업계와 개정실효가 전혀 없다는 SW업계의 意見(의견)이 엇갈리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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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영토분쟁`
 ◇등록 없는 시공은 부실 초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설명(explanation)자료(資料)를 통해 정통부의 이 같은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는 한편 SW업계의 사업 참여 확대 주장은 무리라는 견해다. 시행령개정(안)의 쟁점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SW사업자도 SW공사가 대부분인 경미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특히 SW업계의 무리한 주장이 공사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공사업계는 지적했다.
정보통신공사업 `영토분쟁`


 따라서 SW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 모두 포함된 사업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공사제한 예외조항에 SW사업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SW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토록 법제도를 improvement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통부 개정안에 찬성하는 공사업계와 이 같은 내용이라면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는 SW업계의 意見(의견)이 충돌, 입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SW업계가 국회에 ‘SW관련비의 비중이 40% 정도인 사업에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비중이 40%에 불과한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공사업 `영토분쟁`

 특히 사업영역을 둘러싼 양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평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전망=정통부는 개정령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업계 意見(의견)을 수렴한다.
순서
  ◇개정령 무의미하다=SW업계는 정통부의 개정령이 입법화되면 improvement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안철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개발실장은 “전체 공사의 93.6%가 5000만원 미만으로 SW사업자에 대한 무제한적 공사수주 허용은 공사업체의 수주기회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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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업체 관계자는 “정통부는 안을 중소SW 쪽으로 몰아가는데 이번 사안은 대기업을 포함한 SW업계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정통부가 개정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다.

 공사업계는 우선 현행 제도 하에서 SW기업이 정보통신공사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구조라는 SW업계의 주장에 대해 1500여개의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SW사업자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또 SW업계는 ‘랜(LAN) 선로공사를 6회선 미만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SW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6회선 미만 랜 공사’로 규정했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SW사업이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발주 시 정보통신사업자로 중복 등록하지 않는 이상 경미하고 극히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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