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결정체계화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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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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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環境성검토제도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環境과의 조화 등 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아 또한 현행 環境影響평가제도가 대부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의 친環境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업실시단계에서 環境적 문제로 사회문제화 되는 事例도 발생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다.
사전環境성 검토를 하는 법적 근거는 環境정책기본법과 개별법령이며, 첫째는 環境정책기본법 제 11조(環境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와 법 시행령 3조에 의하여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環境적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은 環境부 또는 지방環境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사업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결정체계화 plan에 대한 reference(자료)입니다. 협의절차는 협의요청 → 環境성검토 → 협의결과통보→ 의견반영 및 조치 → 협의의견통보→ 이행사항 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