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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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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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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여도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기관이 진다.






언론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행위는 위법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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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행위는 위법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승낙과 같이 일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아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즉 언론기관은 방송·보도로 인한 행위로 면책을 받기 위하여서는 방송·보도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하다는 입증을 해야하고, 진실이 아닌…(省略)

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공익성)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방송·보도된 사실이 사회 일반인 또는 다수인의 이익과 관계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 文化(문화)에 관한 사실기사보도는 공공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다. 이는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므로 그 범위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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