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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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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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평정시기) 근무성적의 평정은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연1회 실시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직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의 기준일은 총무처장이 조정한다.
제 3 조(평정자와 확인 평정자)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표 1,2,3,4,5,6,7,8과 같다.
제 4 조(평정자와 확인 평정자) 근무성적 대상자가 6급 이하인 자는 근무성적 제 1평정자(이하 “제 1평정자”라 한다.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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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서 인원의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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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서 인원의 효율적 배치, 인재의 유효한 활용, 인재의 육성, 승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6급이하의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직원의 근무성적의 총 평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 1, 제 2평정 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는 해당과장이, 근무성적 제 2평정자 (이하 “제 2평정자” 라 한다)는 부서의 장(단과대학장이 되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부참사 이상인 자는 제 1평정자는 부서의 장(처장)이, 제 2평정자는 총무처장이 되며, 3급 이상은 총장이 평정한다.
제 5 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일반직 5급(별정직, 기술직 5급포함)이상자의 근무성적의 총평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제1, 제2평정 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직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서 인원의 효율적 ... , 직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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