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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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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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작성
규약에는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재정건정성 확보,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급여의 종류
①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이상 가입자,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자여야 한다.
6) 중도인출 가능여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 개인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별로 설정하므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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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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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槪念)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② 퇴직일시금
연금수급요건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 지급된다
5) 부답금 납부
매년말까지 사용자가 의무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운영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長點이 있다
2) 설정절차
퇴직연금 설정을 위해 근로자대표동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