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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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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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유산 ? 사산휴가의 신설
라. 유급휴가와 산전후휴가급여
마.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
바.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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