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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민간 모태펀드 기반 조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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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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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민간 모태펀드 기반 조성 마련
한편, 이번 선진화 방안(方案)은 관계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반대로 해외 VC의 국내 투자요건도 완화해, 해외 벤처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기회가 늘어난다.



연기금 등 민간도 모태펀드(Fund of Funds) 조성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해외 VC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법인(벤처캐피털)을 설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신인도가 있는 외국 VC의 경우 법인 설립 없이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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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국내 VC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establishment ·벤처기업에 10% 이상 투자한 벤처조합은 투자금액 40% 한도 내에서 해외 기업에 투자가 허용된다된다. 또 벤처캐피털(VC)의 해외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외국 VC가 한국에 법인 설립 없이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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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 모태펀드 조성 기반 마련 △투자조합 자산수탁제도 도입 △establishment 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외 투자 요건 완화 △모태펀드 운용 전문성 강화 등을 담은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方案)’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현 규정에 따르면 국내 기업 투자비중이 30%를 넘어야 해외투자가 가능해 사실상 투자 시기를 놓치는 事例가 많았다”고 개선 배경을 說明(설명) 했다.
설명

선진화 방안(方案)에 따르면 기존 연기금 등 민간은 establishment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government 의 1조원 모태펀드와 마찬가지로 직접 모태펀드를 결성해 벤처캐피털이 조성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아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이 청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環境을 조성하고 민간펀드 운용에 대한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 방안(方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VC의 자생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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