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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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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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글입니다. .
V. 조세법률주의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1)헌법재판소 1999.5.27 97헌바66 등 (병합) 결정
헌법은 제38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사실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도 과세요건이 형…(drop)다.조세법률주의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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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관련헌법재판소판례
2.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도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3.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동법 제2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은 그 체결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뿐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라고 하고 있으므로,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