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소송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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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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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은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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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해과실
가. 항해과실
해상운송인은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상법제788조 2항) 민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주의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상법 제789조 2항의 개별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생략(省略))다. 운송인 자신의 과실이나 감항의무위반없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 운송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