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해석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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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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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석과 구속력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공권해석( (公權解釋)과 학리해석(學理解釋)으로 나누어지고, 공권해석은 입법해석(立法解釋), 사법해석(司法解釋), 행정해석(行政解釋)으로 나누어지며, 다시 논리해석 에는 반대해석(反對解釋), 확장해석(擴張解釋), 축소해석(縮小解釋), 물론해석(勿論解釋), 유추해석(類推解釋)등의 방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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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해석과 방법
서 론
Ⅰ. 법의해석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명백히 확정 짓는 것을 의미한다. 법규의 정립이 일반적 추상적인데 대하여 개인의 사법상 행위 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행하여지므로 이 구체적·개별적 사실이 일반적·추상적 법규에 부합할 것인가 여부를 명백히 할 필요에서이며, 사법작용의 본질에 속한다.2)학리해석(學理解釋)
① 문리해석(文理解釋)
② 논리해석(論理解釋)
Ⅳ. 민법의 전문용어(專門用語)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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