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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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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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률관계는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인간관계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라 남을 뒤에서 흉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엄살부리지 말라 고집부리지 말라 자기 반성부터 하라 타인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 항상 타인의 입장과 기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등이다. 다시 말해, 법학은 오로지 법률관계에 마주향하여 법 자체의 원리(Dogma)에 따라 판단할 뿐이며, 다른 사실관계에 影響(영향)을 받지 않고 그에 대해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1) 사실관계와의 구별 : 사회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생활관계는 너와 나의 결합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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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권력자가 시민(Citizen)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불손함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여, 그것으로부터 바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은 절단의 기술이며 교리학(Dogmatik)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인간관계와의 구별 : 인간관계란 가족 간의 유대감정,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예의에 의한 생활관계 등과 같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관계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할 규칙이지, 남에게 강제하거나, 남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것이다. 과거에는 신분관계에 따른 명령, 국가권력에 의한 명령 등도 모두 법률관계를 형성케 했으나 (예를 들면 변사또가 기생딸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는 것), 근대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예를 들면 계약)에 의해서, 아니면 일방 당사자의 절대권(예를 들면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이 침해됨으로써만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게 원칙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이지만, 거기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상들을 위한 성묘나 벌초, 제사는 유교적 관습에 따르면 젊은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거기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效果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생활사실만을 법률관계라 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특정인들 간에 맺어질 수 있고 일종의 구속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법적 구속의 의사가 없는 관계이므로 사실관계의 일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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