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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객체 - 물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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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이라도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物件이 될 수 있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열,광선,원자력 등 무체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연력도 物件에 포함된다

(3) 비인격적 존재일 것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는 物件이 아니다.[법학] 권리객체 , [법학] 권리객체 - 물건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권리객체
[법학] 권리객체 - 물건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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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객체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특히 배타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物權에서는 物件의 독립…(省略)

2. 物件의 분류

① 융통물?불융통물 :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불융통물: 공 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② 가분물?불가분물 : 物件의 성질,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이 가능한 가의 여부를 기준

③ 대체물?불대체물 : 거래상 物件의 개성이 무시되어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物件 으로 바꾸어도 영향이 없는가의 여부를 기준

④ 소비물?비소비물 :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기준

⑤ 특정물?불특정물 : 당사자간에 거래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의 여부를 기준

3. 物件의 종류

(1) 不動産과 動産

① 不動産

② 動産 : 不動産 이외의 物件(전기, 자동차, 시계 등)

① 主物과 從物의 의의

② 從物의 요건

③ 從物의 효과(效果)

① 元物 : 果實을 발생시키는 物件

② 果 實




다.


[법학]%20권리객체_hwp_01.gif [법학]%20권리객체_hwp_02.gif






Download : [법학] 권리객체.hwp( 98 )




설명



순서
權利客體(物件)

1. 物件의 의의

民法상 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

(1) 有體物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외계의 物件이라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다면 物件이 아니다. 신체의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유효하다.

(4) 독립성의 존재

物件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독립한 존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가 분리된 때에는 物件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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