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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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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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불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피료썽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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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따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分析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5)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행정법]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행정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각종의 정보를 일정한 요건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