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에 대한 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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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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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에 대한 겸토
Ⅰ. 들어가며
1. 의의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을 사익에 우선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기성사실을 존중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Ⅱ. 인정범위
현행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에 대하여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skip)
Ⅲ. 요건
Ⅳ. 效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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