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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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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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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영장의 발부】

헌법 헌법재판소 판례 / ()
97.3.27. 96헌바 86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97.3.27. 96헌바 2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95.12.29. 法律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헌법 헌법재판소 판례
설명

97.3.27. 94헌마196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97.3.27. 95헌바 50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조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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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판례

97.3.27. 94헌마2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97.3.27. 95헌가 14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97.3.27. 96헌가 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97.3.27. 95헌가 17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다
합헌 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97.3.27. 92헌마26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헌법 헌법재판소 판례 / ()


97.3.27. 94헌바 24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3. 피고인이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70조 【구속의 사유】

97.3.27. 96헌바 2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97.3.27. 93헌마15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3조1항2호 위헌확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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