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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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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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30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담당업무] 보육교사, 조리원, 누리교사
설명
2.“을”은 “갑”이 그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제4조 [근로시간]
제4조 [근로시간]
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퇴사하기까지로 한다.
어린이집,근로계약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퇴사하기까지로 한다.
다.
1일 8시간, 주 40시간,1월 209시간으로 한다. 3.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순서
야간 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을”은 “갑”이 그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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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 [근무장소] 000 어린이집 제3조 [담당업무] 보육교사, 조리원, 누리교사 제4조 [근로시간] 1.“을”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30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3.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제3조 [담당업무] 보육교사, 조리원, 누리교사
제2조 [근무장소] 000 어린이집
1.“을”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30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정규 근무시간이외의 보육시간은 교사 간 교대근무토록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2조 [근무장소] 000 어린이집
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아
4.정규 근무시간이외의 보육시간은 교사 간 교대근무토록하며 이에 상대하여는 보수규정을 따른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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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퇴사하기까지로 한다. 1일 8시간, 주 40시간,1월 209시간으로 한다.
3.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2.“을”은 “갑”이 그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1일 8시간, 주 40시간,1월 209시간으로 한다.
4.정규 근무시간이외의 보육시간은 교사 간 교대근무토록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