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범죄심리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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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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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제정 불법행위책임과 배상명령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의한 범죄피해복구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influence(영향)으로 피해자의 …(drop)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의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 여기서 범죄 피해자란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은 현행헌법 제30조에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신설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스타트되었습니다.
②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입소를 의뢰하거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추천한 사람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수 있다아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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