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여권법[제1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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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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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해결해야할문제물>
여 권 법
(제1조~제10조)
목차
⑴ 여권법 개요
⑵ 여권법의 기본 사항
⑶ 여권법 조항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여권법 개요
여권은 국외를 방문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행서류라고 말할 수 있따여권은 각국 政府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여행자가 국외를 여행하는 동안 편의와 안전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된다된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단수여권,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한다.
(2) 여권법의 기본 사항
여권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skip)(3)여권법 조항
①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으로 하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과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따
②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 4조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여권법의 이전에는 외국여권규칙이 제정되어 사용하였으나 여권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②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일반여권 : 녹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42면)
2.관용여권 : 황갈색(42면)
3.외교관여권 : 적자색(42면)
4.여행증명서 : 연청색(10면)
③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0>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따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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