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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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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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두 요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등한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보완관계 또는 반비례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형소법전문법칙
형소법 전문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 제316조)를 인정하고 있다
2. 현행법상 전문법칙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는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11조).
(2) 피의자신문조서 : 현행법은 검사가 작성한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에 이어 증거능력 인정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생략(省略))②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2항)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뿐 아니라 내용을 인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검사작성의 경우보다 신용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① 의의 : 진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력하면 당위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며,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다. 현행법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긍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작성주체와 진술주체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검사적성의 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능력이 있다(제312조 제1항 본문).
다.
② 당위성 : 원진술자를 공판정에 출석케 하여 진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형소법전문법칙 , 형소법 전문법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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