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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정통, GPKI와 NPKI 병행 사용 신경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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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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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는 또한 이미 NPKI를 이용하고 있는 공공·금융기관이 추가로 GPKI를 발급받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명대 소프트웨어대학 최종욱 교수는 “민간이 사용 중인 NPKI는 본인 확인만으로 증명서를 만들어 사용한 탓에 사용된 암호키를 등록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며 “보안성이 강한 GPKI만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행자부, 보안 위해 GPKI만 사용해야=행자부는 government 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GPKI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NPKI 허용은 마치 민원인(原因)이 government 기관을 출입할 때 government 의 방문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으로 출입하는 것과 같다”며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정책 사안인만큼 국회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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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는 국가 정보 접근 시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NPKI)과 GPKI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 지난해 말 전자government 법 개정에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제정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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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정보경영工學전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GPKI와 NPKI는 온 라인상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양자 간의 안전성과 기술성 등의 보안성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암호키 인증서를 행자부에 등록하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특히 행자부는 NPKI 사용 허가는 국가 고유 업무를 민간에 위임함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되던 NPKI와 별도로 또다시 GPKI를 발급하면 국민의 혼선과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미 널리 퍼져 원활히 사용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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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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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21조 관련 일부 문구의 수정 여부를 놓고 ‘제2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납세정보, 의료진료기록, 범죄기록 등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민간기관의 NPKI로 접근하게 되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측도 “보안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GPKI만 사용하도록 전자government 법(2006.12.8)을 개정한 바 있으니 법률 간 통일성을 위해 GPKI만 사용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핵심 사안은 government 가 제출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중 21조(접근권한의 등록)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는 전자government 법에 따른 GPKI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NPKI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문과 관련 찬반 여부를 행자위가 듣는 것이었다.

 임 교수는 “현재 NPKI가 보급·사용되고 있는 전국 1만여개의 공공기관과 10만여개의 금융기관 등에 새롭게 GPKI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자서명 운영 시스템 용량으로는 부족하다”며 “시스템 용량 확충 시 연간 18억∼2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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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국민 편익 위해 NPKI·GPKI 병행해야=정통부는 NPKI와 GPKI를 병행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government 법이 개정되면서 병행 사용이 삭제된 데 대해 전자government 법 중 일부를 개정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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