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무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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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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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피고사건과 개인적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위해서는 1) 사법권독립이 보장되고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법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불골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은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아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제척.기피.회피이다. ZUSS-제척기피회피 , 법원직무의 제척,기피,회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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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용범위
제척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사건을 …(drop)2) 제척사유
(1)법관이 피해자인 때
(2)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다)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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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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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평한 법원의 구성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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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확대적용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우선적으로 피고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두고 마련된 제도이나,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상대하여도 확대적용하고 있다아Ⅱ. 본 론
1. 제 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