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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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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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에 상응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가) 근로시간 등의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skip)
일자리나누기방법으로써근로시간단축에대하여1
레포트/법학행정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서의 근로시간 단축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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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예: 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임금을 축소하는 경우, 노사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plan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일자리나누기방법으로써근로시간단축에대하여1 ,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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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이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이보다 단축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다.
다만, 이 경우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 저하가 수반되어 기존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