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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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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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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과세율 적용례

(1) 토지나 건축물 취득후 5년 이내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공장을 신, 증설하는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신, 증설한자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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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고급주택이나 별장등의 증개축을 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중…(省略)

2) 중과세 배제

3) 중과세 적용례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수 5년이내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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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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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로 하며,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가 있다

2. 중과세율

특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3배)인 10%(6%)로 취득세을 중과하는데 이하에서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별장, 골프장등의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치, 낭비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표준세율의 5배인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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