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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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槪念 및 비인도성
I. 전쟁의 槪念
1. 일반적 槪念
전쟁이란 군대에 의한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와 교전 단체간의 투쟁, 또는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 => 다의적
교전단체라는 것은 국가의 성립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내란 단체가 일정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 내란 단체에 대상으로하여 국제법상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 내란단체 내에서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든지 재산을 보호한다든지. 만약 그 내란을 일국의 반역을 일으킨 집단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들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전투를 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법상의 지위를 보장하게 됨으로서 인도성을 찾고 지배지역내의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전단체 승인’
2. 전쟁법상의 槪念; 선전포고의 유무에 따라.
1) 법률상의 전쟁; 선전포고를 먼저 행하고 전쟁을 수행. 선전포고를 행했다하더라도 실질적 무력투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차세계대전중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독일이나 日本 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 그러나 실질적인 무력투쟁은 없었음. 선전포고를 하였기에 법률상의 전쟁이 성립되었지만 실질적인 전쟁은 안 나타난 것임.
2) 사실상의 전쟁; 전의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상의 무력투쟁. 무력투쟁을 행하면서도 전의를 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1931년 日本 이 만주국을 침략할 당시 日本 은 전의를 표명하지 않는 침략함.
(둘의 구분 이유) 효능 면에서 법률상의 전쟁은 당사자들 상호간에는 교전법규(전쟁법규)가 적용되어진다. 이외에 제3국과 전쟁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중립법이 성립됨. //사실상의 전쟁은 전의의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평시 국제법이 그대로 유지되어짐.
3) 무력충돌; 2차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전쟁만을 금지해 옴. 실질적 전쟁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헌장에서는 ‘전쟁’(법률상의 전쟁과 사실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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