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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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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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①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인적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적공제
순서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2)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
-연금保險(보험) 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설명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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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공제대상이 된다.
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단, 다음의 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