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자주점유와 관련된 중요판례 요점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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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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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취득한 경우와 매매 등이 무효라도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 매매가 무효이고(주무관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매) 무효인 사정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임차인, 수치인 ) 명의수탁자) 귀속재산의 점유자) 경락허가결定義(정의) 확정으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점유하는 종전 소유자의 점유)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점유하는 매도인) 법정지상권자) 아무런 소유권 취득의 원인(原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일방적으로 믿은 경우 . 인접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점유한 경우 ) 인접토지의 일부가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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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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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1983. 7. 12. 82다708 전합). 다만, 98다29834 판례는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무단점유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적극적인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 판례를 약간 수정해석하고 있다(97년 전합판례의 影響으로.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에는 아직도 위 판례가 폐기되었다고 서술하시나 폐기되지 않았음을 유의).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原因)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순서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
법학행정 자주점유와 관련된 중요판례 정리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법학행정] 자주점유와 관련된 중요판례 요점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