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02 05:48
본문
Download : 교직과정 운영규정.hwp
제1조 (교원자격과 교직과정 이수)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전공) 학생으로서 졸업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중 본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칙에 의거 근신 이상의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3조 (교직과정운영위원회)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강자의 자격, 성적, 무시험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제…(skip)① 교직과목도 학기당 최고 신청학점인 21학점 이내에 신청할 시 졸업학점인 140학점에 포함된다
② 교직과목을 매학기 최고 신청학점인 21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시 교직과목 학점은 ( )로 묶고 총신청 학점수에서 제외한다.(’97학년도 입학생은 20% 이내로 한다.
④ 교직과정을 중도 포기할 때 이미 이수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순서
레포트/예체능
교직과정 운영규정
Download : 교직과정 운영규정.hwp( 26 )
학사_교직과정운영규정222 , 교직과정 운영규정예체능레포트 ,
,예체능,레포트
설명
학사_교직과정운영규정222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