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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insurance론 리포트-달라지는 insurance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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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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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xxx년 달라지는 保險제도
2009년 달라지는 保險제도
1. 자동차 책임保險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1%로 인하 (2009.1.1부터)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현행 3.4%애소 1.0%로 2.4%인하됨.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 保險료가 그만큼 낮아져 保險가입자들의 保險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금범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保險 가입자들이 평균(average) 5,000원 가량의 책임保險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정부에서는 뺑소니?무保險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保險의 일정부분이 분담금으로 거두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2.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保險 가입해야함 (2009.1.1부터)
2008. 6.7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2009.1.1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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